임대료 인하 요구권 실효성 논란...당분간 혼란 불가피 / YTN

2020-09-24 1

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일단 환영
자영업자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 요구 쉽지 않아"
임대인, 임대료 감액 요구 거부 가능…갈등 우려


코로나19 확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과연 임대인과 갑을 관계인 임차인이 쉽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효과를 반신반의 하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호프집을 운영하는 32살 이진우 씨는 매출이 절반 가까이 줄어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 탓에 손님은 뚝 끊겼는데, 매달 내야 하는 임대료가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어려운 사정을 호소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점은 일단 다행입니다.

[이진우 / 망원동 호프집 운영 : 임차인은 약자잖아요. 조금 신경을 써주고 있구나 해서 반갑기는 했죠.]

다만 임차인이 이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이진우 / 망원동 호프집 운영 : (코로나19 문제가) 다 해결됐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처럼 매끄럽게 일을 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돼요.]

또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하더라도 거부당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없어 앞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임대료 감액 기간과 정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대인이 나중에 임대료를 왕창 올릴 가능성도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임차인도 있었습니다.

[최현욱 / 분식집 운영 : 임대인이 좋은 마음으로 내려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을 정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6개월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반면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괜한 사회적 갈등만 부추기는 꼴이라는 입장입니다.

[조현택 /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 : 심리적으로 이번 개정안이 임차인들을 위한 혜택이다 보니까, 임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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