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앵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승국 기자.
[기자]
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 통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월세 인하 요구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강제 조항은 없고, 감액 요구를 수용하는 임대인은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임대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행법에는 임대료를 석 달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최대 6개월까지 임대료가 밀리더라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됩니다.
[앵커]
실종된 공무원이 북측의 총격으로 숨진 사건에 대해 야권은 정부의 대응을 질타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을 '깜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피살당한 중대 사건인데도 정부가 이렇게 모를 수 있는지 답답한 노릇이라며, 그동안의 소통 채널은 허구였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이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도 논평을 통해 북한의 행위는 문명국가의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라며,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책이 나올 때까지 모든 대북 지원을 중단하는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조금 전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요?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 소속 민홍철 국방위원장 등이 오늘 오후 국방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 뒤 민주당은 북한군의 이번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 아니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대하는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의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동시에 군을 향해 북한과 인접한 경계에서 우리 국민이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번 사건 관련 현안 질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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