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한다…법무부 입법예고
[앵커]
법무부가 현재는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의 전면 확대를 추진합니다.
집단소송을 내면 하나의 판결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입증된 손해보다 훨씬 큰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확대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오는 28일 집단소송제 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 중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미국과 유럽 일부에서는 집단소송제가 일반화된 반면 우리나라에선 그동안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운영됐습니다.
새로운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분야 제한없이 피해자가 50명 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집단소송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완화했고, 일반 피해자들이 기업을 상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입증 책임을 경감하는 한편 기업의 자료제출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사회적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제1심 사건에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전면 확대도 추진합니다.
죄질이 나쁘거나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나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 사건 등이 적용될 수 있는 예이지만, 확대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법 개정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이 밖에 언론사의 악의적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다른 법률의 손해배상 책임 조항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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