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비접촉식 적외선 체온계 수요가 많이 늘어난 틈을 타 불법 제품을 제조하거나 유통해온 업자들이 서울시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무허가 체온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과 중국산 무허가 제품을 유통한 판매업자 2명을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수출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체온계 2만 개에 판매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하거나 수입한 체온계는 12종, 3만 천여 개로 시가 13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9종은 불법 수입이 의심되는 중국산이고 나머지 3종은 식약처 허가 없이 국내 전자제품 조립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비접촉 적외선 체온계는 의료기기로 분류돼 제조·판매·수입 때 식약처의 허가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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