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뒤늦게 속도 내는 '나경원 수사'...경찰은 '불기소 의견' 송치 / YTN

2020-09-23 0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 수사에 뒤늦게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나 전 의원 사건 일부를 수사해 온 경찰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로 사건을 넘겼는데, 검찰 수사도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나경원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최근 다시 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맡고 있던 사건이 형사7부로 재배당됐고, 지난 18일엔 고발장을 제출한 시민단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지난 18일) : 검사만 다섯 번째 바뀌었습니다. 1년 사이에…. 제발 지금부터라도 너무 늦었지만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자녀의 입시·성적 비리를 비롯해 나 전 의원이 한때 회장을 맡았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SOK 사유화 의혹, 나 전 의원 가족이 운영한 홍신학원 사학비리 의혹 등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등을 잇달아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앞서 문체부는 발달장애인의 스포츠와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산하 단체, SOK에 대한 사무 검사 결과, 부적정한 업무 처리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나 전 의원 딸이 장관 승인 없이 이사로 활동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이 검사 결과를 파악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수사를 진행해온 나 전 의원 사건도 최근 검찰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검찰이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어서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하는 명백하게 혐의가 없거나 수사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사실상 실체 판단을 검찰에 맡긴 건데, 검찰 수사도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하면서 SOK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영장 기각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체제에서 이미 여러 차례 검토한 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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