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박주민, 김병욱 의원 등 현직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 등 10명이 모두 출석했는데, "국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정당한 행위"였다고 입을 모아 주장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오늘 법정에 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이 출석한 오후 2시 재판이 조금 전 끝났습니다.
박주민·박범계·김병욱 의원과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 그리고 민주당 보좌관과 당직자 5명까지 10명이 출석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법을 지키기 위해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행위였다고 주장했고, 김병욱 의원도 야당의 위법한 국회 점거와 법안접수 방해를 막고 헌정질서를 지킨 정당한 행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재판에서 국회법을 위반한 옛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검찰이 기소하면서 구색 맞추기로 민주당 측도 기소했다며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했습니다.
패스트트랙 사태는 지난해 4월인데, 이제야 재판이 열리게 된 거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박주민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옛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17개월여만인 이제야 첫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된 건데,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영상 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이 많아서 재판 일정이 지연됐기 때문입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 당시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고,
법안 제출을 막거나 회의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옛 자유한국당 의원과 당직자 등 관계자 27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그제 열린 첫 정식 재판에서 여당의 폭주를 막기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이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YTN 신준명[shinjm752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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