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 원, ‘청년·노인’ 나이 기준 35세~64세 제외

2020-09-22 2



비판을 수용한 결정이지만 그 반대로 통신비 2만 원 지급을 기대했던 국민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정부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사과를 했는데요.

왜 지원 기준을 34세까지로 정했는지 궁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통신비 지원 결정이 바뀐 전후 사정을 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 합의로 달라진 것 가운데 핵심은 전국민 통신비 지원입니다.

당초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을 16세~34세와 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법적 청년 시기까지는 물론 직장 가진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시기와 65세 이상은 자기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지 않은…"

34세는 청년기본법에 규정된 '법적 청년' 나이 상한이고,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서 명시한 노인 나이를 따른 겁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전국민 지급 방침 철회에 대해 "통신비를 말씀드린만큼 도와드리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데 따른 겁니다.

[제8차 비상경제회의(지난 10일)]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입니다."

전국민 지원에서 선별적 지원으로 바뀌면서 통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35세~64세 국민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국민 편가르기를 하냐" "세금을 제일 많이 내던 사람들은 보상받지 말라는 거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영상취재 김기태
영상편집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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