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폐암으로 숨진 협력업체 직원이 사망 7년 만에 법원 판결로 산업재해를 인정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노동자 측이 질병과 업무의 관련성을 명확히 규명하기 어렵다고 해서 인과관계를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과 LG디스플레이 LCD 공장 등에서 11년 넘게 일했던 A 씨.
유리 기판에 정밀 회로를 만드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지난 2013년 38살 젊은 나이에 폐암으로 숨졌습니다.
유족은 A 씨가 발암물질이 노출되는 환경에서 일하다 병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3년 넘는 심사 끝에 거부했습니다.
당시 작업환경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업무와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유족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A 씨가 사망한 지 7년 만에 산업재해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재판부는 과거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한 작업환경이 실제 A 씨가 일하던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A 씨의 작업 공정에선 발암물질이 생성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A 씨가 흡연자였지만, 이른 나이에 폐암이 급격히 진행된 점 등을 보면 업무상 요인이 A 씨 질병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단지 현재 과학 수준에서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도 근거가 됐습니다.
[조승규 / 노동자 인권단체 '반올림' 노무사 : (그동안) 너무 과학적·의학적인 판단에 치우치다 보니까, /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능성이 보인다면 산재의 인과성을 인정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반도체·LCD 공정과 관련해 지금까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질병은 폐암을 포함해 모두 16개.
갈수록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한 채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질병도 17개나 됩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기계적이고 엄격한 산업재해 심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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