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를 잡으려고 쏜 총알이 주택으로 날아가 경찰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자정쯤 부산 장안읍의 한 주택에 총알 2발이 날아와 유리창 2장을 깨트렸습니다.
다행히 집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단원인 60대 A 씨가 고라니를 잡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총기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법 시행규칙은 민가나 축사 100m 이내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상은 [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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