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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브리핑 (9월 21일) / YTN

2020-09-20 2

"추석 땐 거리두기 마음만 곁에 두기"

추석에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불효일까?

온라인 차례는 예법에 어긋날까?

벌초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건 불효일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2020년 새로 쓰는 우리 예절'이란 제목 아래 추석 예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한겨레신문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당시 '입찰 비리 3진 아웃' 법안의 무력화를 주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강력히 제동을 걸어 결국 기준이 완화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마트 때릴 때 코스트코 매출 1조 뛰었다"

대형마트 출점 제한이 생긴 2014년에 비해 지난해 코스트코 매출은 1조 이상 뛴 반면, 롯데쇼핑은 7년 전 1,900억 원에 매입한 상암동 부지를 7년째 방치해 놓고 있다는 것.

코스트코는 지난해 전통시장 반대와 정부 만류에도 과태료 4천만 원을 내고 새 매장을 개장했지만, 국내 대기업은 고의로 법을 어길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조선일보는 '규제가 낳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3차 휴가 문의에 대해 당시 군 간부가 '구두 승인'을 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는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당사자인 서 씨의 신청 없이 제3자인 보좌관의 문의만으로 휴가 승인이 이뤄진 것이 군 행정상의 통상적인 절차인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투명 마스크에 산소 발생 마스크까지,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특허 출원이 급증하고 다는 내용도 눈에 띕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고 '상공 선회'하는 가상 여행이 코로나 시대의 이색 관광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제주도 가상여행 상품을 구매한 대만 관광객들의 모습입니다.

중앙일보는 손흥민 선수의 아시아인 첫 프리미어리그 '1경기 4골 소식', 1면에서 기분 좋게 전했습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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