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2일 추경 통과되면 추석 전 지급

2020-09-20 9



열흘 앞으로 다가온 이번 추석 풍경, 전과는 많이 다를 듯 보이죠.

되도록 이동하지 않는 게 좋지만 꼭 가셔야만 하는 분들이 있다면 지켜야할 수칙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휴게소입니다.

연휴 하루 전부터 엿새동안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음식은 무조건 포장만 됩니다.

또 마스크가 없으면 아예 휴게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는 모두 유료입니다. 전액 코로나 19 대응 용도로 쓰입니다.

교통편 예매도 비대면입니다. 철도는 100% 인터넷 전화로만 예매할 수 있고요.

창가 쪽 좌석만 팝니다. 버스나 여객선도 창가쪽을 권고합니다.

끝으로 소상공인들 돕자는 취지로 온누리 상품권 혜택이 늘어납니다.

종이 온라인 모두 액면가보다 10% 싸게 100만 원까지가 구매한도입니다.

연휴기간기차역 편의점 마스크는 최대 절반 가까이 저렴해지니까. 어디서든 마스크 쓰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준다던 재난 지원금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 안대로 추석 연휴 전까지 지급하려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경호 / 국민의힘 의원 (그제)]
"(오전) 9시 58분자로 고용노동부에서 ' 귀하는 지급 대상입니다'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국회 추경안 심사가 끝나기도 전에 정부가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일정.

결국 1차 대상자였던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등에게 추석 전인 오는 24일에서 29일 중 하루를 정해 50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윤곽이 잡혔습니다.

신규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원금도 추석 연휴 전에 지급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새희망자금은 오는 28일,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은 오는 29일,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가구에 주는 특별돌봄 지원금 20만 원도 추석 전 지급으로 예정돼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일정은 모레 4차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전제 하에 세워진 계획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4차 추경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대로 필요한 곳에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안 국회 통과 이후 대상자에게 문자를 보내 신청을 받고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3, 4일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여야가 통신비 2만 원 지급 범위를 놓고 엇갈려 4차 추경안 협의에 진통을 겪는 상황.

추경안 처리가 미뤄질수록 추석 전 지원금 지급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 A 뉴스 홍유라입니다.
yura@donga.com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