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TF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 제한해야"
검찰 수사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무부의 '인권수사 제도개선 TF'가 교정시설 수용자들의 출석 조사 관행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TF는 교정기관에 있는 수용자가 참고인인 사건은 출석을 원할 때만 소환조사를 허용하고, 범죄정보 수집 목적의 출석요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반복소환을 줄이고 조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한 회유와 압박을 방지하고 조사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찰 수사 사건은 수용자를 조사할 때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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