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두 달이 돼가도록 '부작용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집 없는 사람은 더 힘들어진 분위기죠.
전세 물량이 부족하니 전세 가격은 계속 오릅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비싼 이른바 '깡통 전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소형 아파트, 110세대 중에서 전세는 딱 하나입니다. 전세가 귀하다 보니 가격도 오르고 있습니다.
[관악구 공인중개사무소]
"요즘엔 오히려 매매가보다 전세가를 높게 사람들이 많이 올려요."
"이 아파트 전용면적 14.5제곱미터는 지난달 1억 85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는데, 열흘 뒤에 같은 층이 1억 5500만 원에 팔렸습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3천만 원 쌉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전세 보증금을 다 못 줄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입니다.
보통 지방의 저가 아파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최근 서울 관악구와 금천구, 구로구 등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서울의 소형 아파트에서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임대차 3법으로 재계약이 늘어나면서 시장에 나오는 전세물량 자체가 귀해졌기 때문입니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
"전세매물은 줄었지만 가을이사철 수요가 본격화되다 보니 수급불균형이 생긴 상황이고, 소규모 단지 중심으로 가격 역전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올해 깡통전세로 국가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갚아준 보증금은 3000억 원을 돌파해 이미 지난 한 해 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함영진/직방 빅데이터랩장]
"앞으로 전세가가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은 단지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집주인의 대출을 확인하거나 전세보증 보험을 활용해 안전 장치를 마련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채널A뉴스 안건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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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강승희
영상편집: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