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건엔 “부모님 민원”…“추미애 부부 통화기록은 없어”

2020-09-19 8



3년 전, 아들의 휴가 연장을 위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국방부 문건이 나왔죠.

검찰이 최근 국방부 서버를 압수해 분석했는데 정작 추 장관 부부가 통화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이 전화를 건 것으로 보고, '불법 청탁'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2017년 휴가 관련 내용을 정리한 국방부 내부 문건입니다.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부모님이 민원을 넣었다"고 적혀있습니다.

이 문건을 근거로 추 장관 부부 중 한 명이 청탁을 했을거란 의혹이 불거졌고,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건 여성이라는 야당 의원의 주장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신원식 / 국민의힘 의원(지난 16일)]
"문의든 부탁이든 하여튼 전화가 왔다. 어떤 여자분이. 사실을 확인해보니까 추미애 장관 남편분으로 기재가 돼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해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민원실과 메인 서버가 보관된 전산정보원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
(어떤 자료 압수하셨어요?)
"…."

이날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민원실 녹음파일 1천 500개 가량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녹음 파일에는 추 장관 부부의 통화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추 장관의 당시 보좌관이 3차례에 걸쳐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이 '부모님 민원'으로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보좌관 역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휴가 연장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보좌관의 요청이 청탁금지법상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 입니다.

ball@donga.com
영상편집 : 구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