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대령 2심도 유죄

2020-09-18 8

'세월호 유가족 사찰' 기무사 대령 2심도 유죄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철 전 기무사령부 3처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김 전 처장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이 사찰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며, 선을 넘는 행위임을 부대장인 피고인만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정권과 국가를 구분 못하거나 뻔히 구분하고도 자신과 기관, 기관장의 앞날을 위해 필요한 것을 다 하는 것 같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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