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측근 편법’ 들춰낸 감사원장

2020-09-18 13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정태원 변호사

[김종석 앵커]
최근 정부 여당과 갈등을 빚고 있는 최재형 원장의 감사원이 이런 묘한 분위기 속에서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를 편법 적발을 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감사원이 적발한 내용은 대통령 측근들에게 과거 매달 수백만 원의 부당 자문료가 지급됐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그리고 대통령 산하 직속 위원회가 19개가 있습니다. 19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원이 기관감사를 실시했는데요. 예전 같으면 청와대에 대한 감사는 그렇게 세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엄격하게 감사했더라고요. 더군다나 대통령 직속의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있는데, 법령에 따라 위원장들에게는 월급 형식을 주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일자리위원회 이런 곳을 보니 특히 송재호 전 위원장, 이용섭 전 위원장 등 한 달에 계속 고정금으로 월급이 지급됐다는 겁니다. 사실 이분들은 문재인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 내규가 없는데 지급했다는 잘못을 지적한 겁니다. 이분들 후임으로 새로 임명된 분들은 한 푼도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김종석]
이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대한 감사 결과 어린이날 영상물을 외부 업체로부터 납품받는 과정에서도 위법 사항이 나왔습니다. 정 변호사님, 해당 영상이 외주 업체와 정식 계약도 없이 납품받았다는 것을 감사원이 적발한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감사원이 찾아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말단 지방자체 단체라고 하더라도 계약서 없이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청와대는 권력만 클 뿐이 아니라 책임도 크거든요. 청와대의 행동이 일반 공무원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시간이 급하다고 해서 계약서도 안 쓰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은 적정하고 정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종석]
하지만 청와대와 감사원간에 긴장감이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의 시각이 곱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시작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감사원 결과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다가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입장을 내놓은 것은 측근이라서 자문료를 더 준 것이 아니라면서 실제로 업무 개선하겠다고 입장을 바꿨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당연히 해야죠. 사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 영상도 사후에 계약하면 안 되죠. 그 절차가 틀렸고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미술품 같은 경우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라고 하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아까 이야기한 월급 지급한 것도 그래요. 자문료는 한꺼번에 주게 되어있는데 왜 월급 형태로 줬느냐. 이것은 감사원의 절차상 원래 규정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관리를 잘 하라고 지적한 것이니까 청와대가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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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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