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승인 시점·민원전화 주목…특혜 있었나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 수사의 쟁점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승인된 시점과 국방부 민원 전화의 발신자, 그리고 그 내용입니다.
검찰이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신현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씨가 병가와 휴가를 쓴 2017년 6월.
이달 25일 당직을 선 A씨는 서씨가 병가 마지막 날인 23일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서씨에게 복귀하라는 전화를 걸었는데, 30분 뒤 육군본부 마크를 단 대위가 '미복귀 말고 휴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국방부와 서씨는 구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적법했다는 입장.
하지만 이 승인을 병가 마지막 날인 23일 이전이 아닌 이후에 받았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검찰은 서씨와 당직사병 A씨, 군 관계자들을 불러 정확한 시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추 장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저는 민원을 넣은 바가 없고요. 제 남편에게도 민원을 넣은 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녹취 파일을 일일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 측이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이 전 대령은 서씨 자대 배치에 청탁이 있었다고 주장한 인물입니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조만간 이 전 대령도 소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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