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혐의'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채용을 원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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