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판사 또 무죄…벌써 4번 연속
[앵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현직 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위법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는데요.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은 뒤 벌써 네 번째 연속된 무죄 판결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앵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이태종 수원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시절 직원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과 증거를 빼내도록 지시하고, 이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보고 내용에 수사기밀이 포함돼 있었다면서도, 이는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따른 것일 뿐 "수사를 저지할 목적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영장 사본 보고 등의 지시 역시 "법원장의 정당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30년 넘게 일선 법원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재판을 해온 한 법관의 훼손된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어 정말 기쁩니다."
이번 선고는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은 전·현직 판사 사건으로는 네 번째이자, 6명째 무죄판결입니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이 나온 지 3년여, 무뎌진 관심 속에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하는 것 아니냔 비판이 나옵니다.
"관련 증거나 증언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동료 집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팔이 안쪽으로 굽는 판단을 하는 거죠. (사법농단 사건은) 법정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고 국회가 판단을 했어야…"
사법농단으로 법원이 자체 징계를 한 법관은 8명. 그마저도 최고 수위는 정직 6개월에 그쳤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에 대한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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