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혜택
12월부터는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돼 일자리를 잃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의 보험료는 예술인과 사업주가 2분의 1씩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각각 0.8%입니다.
노동부는 국내 예술인 17만명 가운데 약 7만명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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