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아들 23일 복귀 고지” 검찰, 진술 확보

2020-09-17 90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7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뒤늦게나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군 간부들을 불러서 병가 처리가 되지 않은 3차 개인 휴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1차 병가, 2차 병가 말고 3차가 개인휴가잖아요? 그런데 군은 개인휴가는 허락된 적 없었다는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게 문화일보의 보도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부분이 휴가 특혜 논란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이 되는 지점입니다. 3차 휴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휴가 명령이 25일에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사전에 구두 승인이 없었다면 서 일병은 23일 저녁에 부대로 복귀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25일에 당직 사병이 전화를 하니까 그때 들어온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부대 미복귀가 되는 것이고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탈영이 되는 겁니다. 만약 25일 저녁에 보좌관이 상급 부대 대위에게 전화해서 뒤늦게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휴가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부정 청탁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인데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군 기강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종석]
1차 병가와 2차 병가는 그렇다고 치고. 특히 3차 개인휴가를 허락도 없이 나갔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이야기가 검찰 진술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그런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개인 휴가를 갈 수 있겠냐면서 말도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23일에 안 돌아왔는데 어떻게 25일에 발견되는 것이냐. 당직병의 진술에 따르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태현 변호사]
이게 약간 진술이 엇갈리는 건데요. 모 아침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서 일병과 같이 근무했다는 익명의 카투사에 따르면 23일에 휴가가 만료이기 때문에 미복귀했으면 그때 발견될 수 있지, 발견 안 되다가 25일 저녁에 발견되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당시 사병이 참고인 진술에서 했다는 이야기는 관행적으로 서 씨 지원반 병사 대부분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인원 점호를 하지 않았다. 카투사는 미군처럼 주말에 외박을 나가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아침에는 인원 점호를 안 한다. 그러니 금요일 저녁에 휴가가 만료라면 토요일은 지나가고 일요일 저녁에 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검찰이 하겠죠.

[김종석]
이렇게 군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추가로 개인 휴가를 승인해준 적 없다고 진술하고 있지만 서 씨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김관옥 교수님, 그러니까 서 모 씨 측 변호인 이야기는 23일 전에 이미 구두로 3차 개인휴가를 가도 된다는 승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결국 서류로든 구두든 사전에 승인을 안 받으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통신 기록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결정권자와 언제 통화를 했는지가 쉽게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3일 이전에 승인을 받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문제는 25일에 미복귀 상태에서 받았다면 사후승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 차원에서 병장이 전화했다는 것 아닙니까. 왜 안 들어오느냐고 했더니 이미 다 해결됐다, 그건 사전에 승인을 받았다는 걸 서 모 씨가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23일 이전에 하지 않았을까.

[김종석]
김경진 의원님, 애초에 허락도 안 받고 3차 개인휴가를 나갔다가 나중에 당직병이 왜 안 들어오느냐고 논란이 되니까 어떤 대위가 와서 휴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미 해결됐다는 메시지. 이 증언이야말로 모든 것을 사후에 다 한 것 아니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김경진 전 국회의원]
서 일병이 소속된 군대의 선임병장이 먼저 서 일병과 통화해서 왜 안 들어오느냐고 이야기했다는 것이고. 동시에 이 선임병장이 당직사병에게 전화해서 서 일병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통보했고요. 그래서 이 당직사병이 서 씨와 통화를 했었고 서 씨는 들어가겠다고 했는데요. 그 직후에 대위가 한 명 쫓아와서 이건 개인 연가로 처리됐다고 통보했고요. 그리고 나서 서 일병 쪽에서 문제가 해결됐다고 답이 왔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그 기사 내용이 맞다면 병장, 당직사병이 통화했을 때까지는 휴가 명령이 안 나 있었다는 정황적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탈영죄가 성립된다고 봐야죠. 그 부분은 아마 검찰에서 충분히 가려지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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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호현지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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