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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끝까지 엄마라 불렸다"

2020-09-16 0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아이가 끝까지 엄마라 불렀다"고 울먹이며 "어떤 동정심도 없는 피고인에게 분노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해당 여성을 기소했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해당 여성의 변호인 측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해왔습니다.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었고,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기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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