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탄 맞은 노래방…월세도 못내고 폐업도 못하고
[앵커]
'코로나 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영업을 금지 당한 노래방 업주들이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1만 6천여개의 노래방이 있는데, 업주 대표들이 질병관리청을 항의차 방문했습니다.
강창구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서 지난달 18일부터 한달 가까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영업이 안 되던 상태에서 가게 문까지 열지 못하자 업주들은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도 못하고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도 않고 우리는 어쩌란 말입니까"
이처럼 영업이 금지된 수도권 노래방은 1만6천여개에 달합니다.
업주들은 영업금지가 해제된 카페나 PC방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마스크 착용도 안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비말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업종들도 고위험군에 속해야되는거 아닙니까"
노래방 업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항의방문했습니다.
헌법으로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박탈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며 조속한 영업재개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노래연습장을 이런 식으로 정부에서 어떤 조사도 해보지도 않고 무조건 강제로 문 닫아라, 무슨 정부가 깡패입니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시점인 27일 이후에도 강력한 방역강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어서 업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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