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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한동훈 친분 앞세워 이철 협박하려다 실패"
"구체적 해악 고지" vs "강요미수죄 성립 안 돼"
’몸싸움 압수수색’ 정진웅 검사 직접 공판 출석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채널A 이동재 전 기자 재판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이철 전 대표와 제보자가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강요미수죄 성립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입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어서, 어느 쪽에 유리한 증언이 나올지 벌써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혐의는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이 전 기자와 함께 취재한 후배 기자 모두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의 '협박'이 제보자 지 모 씨와 이 모 변호사를 차례로 거쳐 구치소에 수감된 이철 전 대표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부동의 했고, 검찰은 세 명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도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 달 6일 열리는 공판에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피해자로 지목된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전 기자가 구체적인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 측은 해악을 알린 것도 아닐뿐더러 중간에 여러 사람을 거쳐 전달된 만큼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대신문에서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주진우 / 이동재 前 기자 측 변호인 : 증언 간 모순점이 없는지 저희가 잘 밝힐 예정입니다. 협박 내용이 전달됐다고 주장하니까 과연 어떤 내용으로 전달됐는지도….]
재판에는 지난달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한 정진웅 전 수사팀장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감찰 대상에 올랐으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아 두 사람의 법정 대면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사실상 다음 재판이 이번 사건을 재구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절차로 남게 된 만큼, 검찰과 변호인의 한 치 양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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