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무죄' 김학의 징역 12년 구형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학의 전 차관에게 검찰이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의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1심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 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만일 1심처럼 무죄로 판단한다면 검사와 스폰서의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일부 부정한 구성원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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