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 아들 가방 감금 살해 '징역 22년'…재판정은 '눈물바다'

2020-09-16 2

【 앵커멘트 】
동거남의 9살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 도중에는 판결문을 읽던 재판장이 울먹였고, 방청객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과 특수상해, 상습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여성의 변호인 측은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가방 가장자리에 올라가 뛰고, 아이가 가방 밖으로 내놓은 손에만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쐬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 구형대로 살인죄를 적용해 여성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이 친자녀들의 진술에서 밝혀졌고, 이런 잘못된 행동이 생명에 위협적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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