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복 입고 법정 선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성접대할 동기 없다"

2020-09-16 4

전투복 입고 법정 선 승리, 혐의 대부분 부인…"성접대할 동기 없다"

[앵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의 첫 재판이 오늘(16일)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선 승리는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군사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8개월, 군에 입대한 지 반년만입니다.

투자 유치를 위한 성매매 알선부터 성매매, 불법 촬영물 유포, 상습 도박과 외환거래법 위반, 각종 횡령과 무허가 유흥주점 운영까지,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8개.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재판에서 군 검찰이 승리의 공소 사실을 읽는 데만 20분 가까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첫 재판에서 승리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승리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을 할 동기가 없다"며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게 책임을 넘겼습니다.

유인석 전 대표의 성접대 행위에 승리는 관여한 적 없다는 것입니다.

또 성매매 혐의에 대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유인석이 실제로 승리의 집에 성매매 여성을 보냈더라도 단순히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억원 대 해외 도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승리 측이 인정한 혐의는 '외환거래법 위반' 딱 하나입니다.

승리는 이날 '특급 전사' 마크가 부착된 전투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임한 승리는 재판 종료 후 변호인단과 잠시 말을 주고 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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