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치매 맞다”…검찰, 윤미향에 재반박

2020-09-16 11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여당 내부가 곤혹스러운 것은 추미애 장관 아들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SNS로 길원옥 할머니 영상을 올리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이 부정당했다고 여론전을 시작했죠. 그런데 검찰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검찰이 좀 이례적인 것 아닙니까? 윤미향 의원이 어제 SNS를 통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삶이 부정당했다고 하니까 바로 길 할머니는 치매 상태고 그때 정의연 측 혹은 윤 의원이 돈을 빼낸 것으로 보인다고 재반박을 했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윤미향 의원이 길 할머니에 대한 준사기를 강하게 반발하면서 길 할머니의 영상을 올리기는 올렸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멀쩡하신데 할머니가 치매 상태인 것을 이용해서 내가 돈을 뺐다고? 그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 검찰이 재반박에 나선 겁니다. 검찰 측 이야기에 따르면 준사기라는 게 돈을 편취할 당시에 피해자인 길 할머니가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의료 관계자에게 면담도 하게하고 진료 기록 같은 것을 다 분석해서 당시 치매 상태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거죠. 그리고 담당 검사가 의료진이 분석한 걸 가지고 길 할머니를 직접 만나서 상태까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들을 뒷받침해서 준사기로 기소한 겁니다.

[김종석]
오늘 정의연 측은 길원옥 할머니에 대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애초에 기소됐을 때 검찰의 시각으로 본 게 기부금이든 보조금이든 1억 원 정도 윤 의원이 사적으로 썼다는 부분.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200차례 넘게 생활비로 사용한 부분을 한 언론이 보도했고, 검찰도 이것에 대해 어느 정도 덧붙였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수사 내용을 보면 실제로 생활의 어느 부분에 쓴 것까지 검찰이 조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윤미향 의원이 8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준사기 혐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활동한다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윤 의원이나 정의연이 금전적 이익을 챙긴 것 아니냐. 그 부분이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윤미향 의원이나 정의연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위안부 활동을 해온 그동안의 공적이 다 지워지는 건 아닙니다. 윤 의원도 그렇고 정의연도 그렇고 분명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시점에서 위안부 활동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합니다.

[김종석]
오늘 정의연 측이 검찰과 언론은 역사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했는데요. 정의연이 앞으로 이 문제를 바닥을 차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윤미향 의원과는 어느 정도, 이걸 인권운동까지 다 결부시키면 문제이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정의연에서 계속 이런 식의 반박을 하시는데요.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 중 하나가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거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포스트 아베시대라고 하는 중대한 시기에 정의연이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 매듭을 잘 지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정의연의 활동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여기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수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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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