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주인과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편의점으로 돌진한 뒤 공포탄을 쏘고 나서야 제압된 30대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39살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어제(15일) 오후 6시쯤 경기도 평택시 도곡리에 있는 편의점에 자신의 검은색 승용차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편의점 내부에서도 여러 차례 차를 앞뒤로 움직이면서 집기를 훼손한 혐의도 받습니다.
당시 편의점 안에는 주인이 있었지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황 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황 씨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황 씨는 자신의 딸이 제출하려던 공모전 작품이 분실됐다는 이유로 편의점주에 행패를 부려 현재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손효정[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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