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역학조사관에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7차 감염까지 일으킨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동선을 숨기거나 속이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태원 클럽에 갔던 학원강사는 지난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신이 무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사흘 뒤 학원강사임을 털어놨고, 당국이 이 사흘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확진자는 7차 감염, 80여 명까지 늘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강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카페와 헬스장을 갔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 스탠딩 : 노승환 / 기자
- "이후 넉 달이 지났지만, 동선을 숨기거나 속인 사례는 여전히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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