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28살 조 모 씨와 27살 김 모 씨 등 2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 씨 등은 그제 오후 3시 50분쯤 동해시 천곡동 한섬해변 앞 해상에서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을 한 혐의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에서 파도나 바람을 이용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면 신고해야 합니다.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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