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 특혜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할까요?
국민권익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도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야당은 국민 권익위가 아니라 정권 권익위라고 비판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 사병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자신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당직 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신고자가 되려면 284개의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해야 하는데 군 특혜 의혹은 대상에 없다는 겁니다.
대신 당직 사병을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부패신고자나 부정청탁 신고자도 공익신고자에 준해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익위는 현직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은 권익위가 정권의 충견으로 몰락했다며 전현희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의원]
"국민권익위가 정권권익위가 되어버린 것이다. 여당 정치인 출신 전현희 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을 내리며 면죄부를 주었다."
권익위는 지난해 10월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과 검찰의 부인 관련 수사 사이에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배시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