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제작에 최대 징역 29년…처벌 강화
[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한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김수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하는 디지털성범죄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새 양형기준안이 마련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경우 최소 10년 6개월부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이 범죄는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의 법정형만 있고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에 따라 판결이 제각각이란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등의 목적으로 여러 차례 판매한 경우 최대 징역 27년, 여러 번에 걸쳐 배포한 경우도 최대 징역 18년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구매자에 대한 처벌 역시 징역 6년 9개월까지 선고받을 수 있게 강화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량을 크게 줄여주지 않는 등 디저털성범죄의 감경사유도 축소했습니다.
반면 피해자의 자살시도나 학업중단 등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을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습니다.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상습범은 최대 징역 6년 9개월까지, 음란물에 유명인 얼굴을 조합하는 '딥페이크' 방식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에 대해서는 5년 7개월 15일까지 선고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는 새로운 양형 기준에 대해 다음달까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11월 공청회까지 마친 뒤 오는 12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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