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법’ 시행에도 코로나19 사태 후 음주사고 늘어
코로나19로 단속 횟수 불가피하게 줄어…"경각심 해이"
코로나 사태 이후 음주 운전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이 퍼지며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최근 사망 사고까지 잇따르면서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리게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파주-평택 고속도로.
승용차 한 대가 앞서가던 소형차를 그대로 들이받고선 아무 일 없었단 듯 그대로 내 달립니다.
10분이 지나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온 가해 운전자는 술에 잔뜩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숨졌고, 운전하던 남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정식 / 피해자 가족 : 그 사람이 술 먹고 운전만 안 했어도 저희 부모님이 이런 사고를 당할 일이 없었던 건데….]
지난 6일에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50대 운전자가 낸 사고로 6살 아이가 숨졌고, 9일에는 배달에 나선 50대 치킨집 주인이 중앙선을 넘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세 사건 모두 운전자들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넘는 만취 상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최소 3년,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음주 사고가 더 늘었다는 겁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통계만 봐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4.8%나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음주 측정기를 직접 부는 접촉식 단속을 시행하지 않고 단속 횟수도 불가피하게 줄어들자 경각심이 해이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정의석 /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부 : 코로나19로 인해서 음주 단속이 좀 더 어렵지 않느냐고 생각해서 음주 단속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와 지식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와 빈도가 증가한 것 같습니다.]
[권용웅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비접촉 음주 감지기 등을 활용해 계속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음주 단속이 완화됐다는 일부 오해가 사고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는 피해가 잇따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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