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의 구속 여부가 오늘(14일) 결정됩니다.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33살 여성 운전자 A 씨는 인천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검은색 패딩을 입고 모자를 뒤집어쓴 채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사고 후 구호조치를 왜 하지 않았는지, 유족에게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지난 9일 새벽 1시쯤 인천시 을왕리해수욕장 부근에서 면허취소 수준 이상으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56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김경수 [kimgs8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14183232783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