헷갈리는 방역조치…프랜차이즈만 인원 제한하는 이유

2020-09-14 4



이처럼 코로나 방역이 2.5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오면서,

영업제한은 풀렸지만, 방역수칙은 늘어났습니다.

시청자분들, 카페와 제과점을 가실 때 출입자 명부를 써야 하는지, 인원은 제한된다는데 들어가도 되는지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요.

이다해 기자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이제 매장 안에서도 커피나 빵을 먹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용 인원이 제한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이디야,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31같은 프랜차이즈형 카페와 제과점, 아이스크림 전문점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동네 카페나 빵집은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프랜차이즈형 커피나 제과·제빵점을 찾는 경우들이 많고, 프랜차이즈형으로 특정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일괄적으로 숫자를 정해 제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좌석을 한 칸 씩 띄워 앉거나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음식점은 인원 제한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동네 제과점도 음식점과 같은 조치가 적용됩니다.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3백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업주는 물론 방역 수칙을 어긴 손님도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영업이 중단됐다 이번에 허용된 곳들은 조건이 붙었습니다.

300인 미만 학원과 독서실, 실내 체육시설은

출입명부 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데요.

출입명부는 수기식이나 전자 출입명부, 즉 QR코드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PC방만 수기식은 안되고 QR코드 방식만 쓸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 출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한 만큼 방문자의 정확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라면이나 과자 등 음식을 먹는 것도 안 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잠시 마스크를 벗고 물이나 커피 등 음료를 마시는 정도는 괜찮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리두기 지침이 발표될 때마다 혼선을 빚는 일이 되풀이되자 좀 더 정교하게 단계를 설정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반복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이라도 단계별 기준과 조치사항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해입니다.

cando@donga.com
영상편집: 유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