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장 비서실 성폭력' 前 직원 기소
지난 4월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4·15 총선 하루 전날 만취해 의식이 없는 동료 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B씨 측은 서울시가 사건 이후 A씨를 B씨와 업무 연관성이 있는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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