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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회사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로 공황장애가 악화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장인에 대해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회사의 승강기 결함이나 관리 소홀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한 게임회사의 직원 A 씨는 지난 2016년 퇴근 중 회사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119구조대에 의해 쓰러진 상태로 발견된 A 씨는 응급실로 옮겨졌고, 이후 공황장애와 광장공포증 등 진단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 이듬해 4월 A 씨는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하면서 재판까지 갔고,
서울행정법원은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며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상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면서,」
「"업무상 재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