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차 추경으로 마련한 소상공인 지원금의 대상 업종을 조만간 최종결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복권가게나 약국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유흥업소 가운데서도 단란주점은 포함될 전망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4차 추경안에서 소상공인의 '새희망자금'으로 3조 2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업종 가운데선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 코로나 피해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유흥·도박 업종과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약국, 복권 가게, 점집, 골프장 운영업 역시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게임 아이템 등 사행성 거래를 뺀 나머지 온라인 쇼핑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8천억 원 규모로 책정된 집합금지·제한업종 지원금에서도 유흥주점이나 콜라텍은 제외됩니다.
반면 접객원이 없는 단란주점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영선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지난 11일) : 단란주점 영업이라 함은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까지 허용하는 이 단계까지 이번에 재정지원이 들어갑니다.]
정부는 조만간 지원 제외 업종을 중심으로 최종 지침을 확정하고 추석 연휴 전까지 서둘러 자금을 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주들은 적지 않은 불만을 제기하며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선별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잡음은 당분간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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