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내일 영장심사

2020-09-13 1

'배달원 사망' 음주운전자 내일 영장심사

[앵커]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의 구속 여부가 내일(14일) 결정됩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차에 타고 있었던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피의자인 30대 A씨가 내일(14일) 오후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심사받습니다.

앞서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대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사고 당시 현장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또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소환 조사했습니다.

피해자의 딸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린 글에는 5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인천지방경찰청장에게 "신속·엄정하고 의혹이 없도록 수사하라"고 지시한 상황.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분석과 사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사건을 넘길 방침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음주운전 단속이 느슨해져 관련 사고가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시로 단속에 나설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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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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