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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방해 의혹' 공방…금융위 관계자 "통보 없어"

2020-09-11 0

조국 '감찰방해 의혹' 공방…금융위 관계자 "통보 없어"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무마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오늘(11일)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청와대로부터 '유재수 감찰 결과'를 통보받았는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는데요.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혐의 등을 감찰하고서도 금융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금융위 감사담당관 A씨는 유 전 부시장 비위를 풍문으로만 들었을 뿐 감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금융위 통보 여부는 조 전 장관이 비위 내용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 금융위원장 등의 감찰 권한 등을 방해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입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유재수 국장이) 계속 있기는 어려우니 인사에 참고하라'고 말했다는 지난 재판 내용을 거론하며 사실상 공식 통보가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가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적법하게 감찰을 종료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인 당시 금융위 행정인사과장 B씨는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낼 시기를 마음대로 정했고, 사직한 이유도 영전을 위한 것이지 감찰에 따른 불이익으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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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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