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이후 기존에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히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무부와 경찰, 지자체까지 나서서 조두순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는데, 법령 개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 형을 채우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합니다.
조 씨는 아내가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경기 안산시민
- "솔직히 너무 무서워요. 제 가족들도 얘기하는데 다들 많이 걱정하고 친구들도 그렇고…."
▶ 인터뷰 : 경기 안산시민
- "(아이가) 혼자 있게 되면 성범죄자가 돌아다니면서 아이가 표적이 될까 봐 많이 불안해요. 얼굴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 알 수 있게끔…."
경찰은 아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