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건축 2년 거주'서 임대사업자 제외
당정은 6·17 부동산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2년 이상 의무거주' 규제에서 임대사업자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10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17 대책은 서울과 경기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재건축 분양을 신청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유지하되, 조합원 분양 공고 당시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임대사업자는 예외로 인정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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