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첫 병가 복귀일 오후에 생긴 일

2020-09-10 19



앞서 전해드렸지만 추 장관 아들의 1차 휴가 마지막날이었던, 2017년 6월14일, 이 날 하루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와 따져 보겠습니다.

Q1. 최 기자. 이 날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지요?

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6월 14일은 추미애 장관 아들이 첫 병가를 마치고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날입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복귀하지 않으면 미복귀, 즉 '탈영'이 됩니다.

복귀가 코앞인 그날 국방부와 소속부대로 연락이 가는데요.

당시 추미애 의원의 보좌관은 상급부대 A대위에게 전화를 걸었고, 추미애 장관 부부 중 한 명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가를 연장하는 방법을 문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카투사에서 병가나 휴가 복귀 시간은 오후 8시 반인데요. 복귀 당일 오후가 되자 여기저기 문의한 걸로 보입니다.

Q2. 굳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휴가를 추가로 연장할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우선 육군 규정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휴가 연장은 천재지변이나 교통두절,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공개된 국방부 자료에서 담당 간부는 복귀 예정일 추 장관 아들과의 전화면담 내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수술 후 입원생활을 잠시 한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물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건데요.

추 장관 아들이 전화로 직접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니까 상태가 아주 위중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Q3. 어쨌든 결과적으로 추 장관 아들은 복귀 없이 다음 날부터 2차 병가를 내게 된 거죠. 이건 특혜인가요?

복귀 당일 집에서 휴가를 연장하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겠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0년부터 10년간 휴가 중 휴가를 연장한 병사는 전군에서 4200명(4196명) 가까이 됩니다.

특히 카투사에서는 지난해 6건, 재작년 22건의 휴가 연장 사례가 있었는데, 추 장관 아들이 휴가를 연장한 2017년에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통계에서 빠진 게 되는데 규명이 필요해보입니다.

Q4. 그런데, 연장 후에 증빙 자료가 남아 있는게 없어요. 증빙 자료를 못 내면, 이게 병가가 아니라, 개인 연가, 즉 개인 휴가를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휴가 날짜는 정해져 있을텐데, 그걸 초과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각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도 내놓는데요.

추 장관 아들의 복무 중 휴가일수는 58일입니다.

이 가운데 병가 19일을 빼면 개인 휴가는 39일로 카투사의 평균 휴가일 수 33일 보다는 깁니다.

병가 처리됐다는 19일간의 기록도 군에 없습니다.

Q5. 지금까지 2차 병가 살펴봤는데요. 그 2차 병가가 6월 23일까지입니다. 그러고 또 3번째로 휴가를 갔어요. 그건
무슨 근거로 간 건가요?

저도 이 부분을 더 취재해봤는데요.

추 장관 아들은 2차 병가가 종료되기 전에 3차 병가를 또 요청했습니다.

부대는 '연장을 하되 복귀할 때 관련 서류를 가져오지 않으면 개인 연가를 쓰는 것으로 해야한다'고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황상 추 장관 아들은 추가 진료기록 제출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들을 당시 소속부대 일부만 공유했고 당직사병인 현 모 씨는 이걸 모르고 추 장관 아들에게 급히 전화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 많네요.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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