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조원 4차 추경…소상공인에 최대 200만원
[앵커]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 피해가 커지자 정부가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손해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200만원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원합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59년 만의 4차 추경안 중 최대항목은 영업 제한 등으로 매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지급될 3조 2,000억원입니다.
집합금지명령으로 문 닫은 실내체육시설 등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종을 뺀 나머지에 200만원을, 영업시간, 방식이 제한됐던 음식점, 카페 등엔 150만원을 줍니다.
나머지 소상공인도 매출 감소도에 따라 100만원을 선별 지급합니다.
대상은 전체 소상공인의 86%인 291만명인데, 국세청 자료 등을 활용해 정부가 대상을 선정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20만명에겐 재교육 이수를 전제로 50만원을 주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에는 5,000억원을 저리 대출해줄 계획입니다.
상반기에 미취학 아동에 40만원씩 줬던 돌봄수당을 이번엔 초등학생 이하로 확대해 532만명에게 현금 2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장기 미취업 청년 20만명에게는 구직지원금 50만원을, 보편적 지원 요구 목소리를 반영해 만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요금 2만원씩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에 주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인당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각종 요건엔 맞지 않지만, 생계가 곤란한 가구에 지원할 긴급생계지원비 3,500억원도 편성됐습니다.
이들 사업의 재원은 국채 7조 5,000억원 등 모두 빚으로, 이번 추경으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9%로 상승합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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