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로 결혼식 연기·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

2020-09-10 6

'거리두기'로 결혼식 연기·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면책·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으로 모임 위험성이 높아지거나 거리두기 등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을 20~40%까지 줄여주거나 면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예식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3개월에서 5개월 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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