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사고 뉴스입니다.
만취 운전자가 배달 오토바이를 치어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치킨집 사장인데, 경기가 어려워 직접 배달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빗길을 헤치며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119 구급차,
[현장음]
"이거 오토바이 아니야? (네.)
사고가 크게 난 것 같은데…"
도로 위엔 사람이 쓰러져 있고 파편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비상등을 켠 채 중앙선을 넘어 서있습니다.
오전 0시 55분쯤. 배달 오토바이가 벤츠 승용차와 부딪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그대로 충돌한 겁니다.
[구자준 기자]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는 인도로 옮겨졌는데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크게 부서져 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숨졌습니다.
2년 전부터 치킨집을 운영해 온 남성은 아내와 함께 식당 운영부터 배달까지 도맡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역시 밤늦은 시간까지 치킨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인근 주민]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남한테 피해끼치지 않고…원래부터 배달원 없이 마누라랑 둘이서 (했어요)"
[인근 주민]
"아니 지금 장사가 안되고 하는데 누구를 쓰냐고. 사람을 쓸 수가 없잖아."
사고를 낸 여성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귀가 도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윤창호 법을 적용해 여성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jajoonneam@donga.com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방성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