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2017년 6월 25일 재구성

2020-09-09 25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검찰이 소환한 이들을 통해 무슨 의혹을 밝혀는 건지, 외교안보국제부 최선 기자와 짚어 보겠습니다.

Q1. 최 기자, 검찰이 오늘 당시 당직사병과  대위 2명을 불렀어요 무엇을 밝히려는 거죠?

추미애 장관 아들이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파악된 게 2017년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당시 당직사병이었던 현 모 병장이 추 장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부대에 복귀하라"고 한 겁니다.

그 통화를 끊은지 20분 후에 이름 모를 대위가 찾아와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로 정정 보고하라"고 했다고 현 모 씨가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오늘 현씨에게 오늘 당시 간부의 모습을 보여주며 사실관계 확인까지 거쳤습니다.

[현모 씨 / 예비역 당직 사병]
"정확하게는 잘 기억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는데 좀 맞는거 같다고 그런식으로"

어깨에 육군본부로 추정되는 부대 마크를 단 대위를 찾기 위한 작업으로 보입니다.

Q1-2. 그러니까, 오늘 소환된 2명의 대위 중 당직사병을 찾아간 대위가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 특정할 수 없지만 상급부대 장교인 A대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대위는 당시 추미애 대표 보좌관이라는 인물로부터 1차 병가 당시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는데요.

A대위는 상부에 보좌관 전화내용을 전달하고 개인 연가처리 지시까지 받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반면 B대위는 추 장관 아들과 같은 부대에 근무하고 있지만, 휴가 연장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직사병은 당시 모르는 대위가 찾아왔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B대위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Q2. 이 대위가 밝혀진다면, 그럼 이 대위는 왜 휴가 연장을 지시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가 나오겠군요. 그런데 추 장관 아들 측은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는 6월 23일 금요일로 끝납니다.

당직사병이 근무했다고 밝힌 날은 25일 일요일이고요.

이틀 간의 시차가 나죠.

그래서 "6월 23일 당직사병은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추 장관 아들 측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투사는 주말에 외출 외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요일 휴가가 끝나도 일요일 저녁에 부대에 복귀하게 됩니다.

현 씨는 자신의 GPS 기록과 지인들과의 메신저 대화 기록을 근거로 자신이 부대에 있었고, 2017년 6월 25일 추 장관 아들과 통화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의 통화기록을 조사해보면 사실 파악이 가능해 보입니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추가로 당시엔 이미 구두로 개인 휴가처리가 결정된 상태라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Q3. 휴가나, 통역병 차출 같은 의혹에 추 장관 의원실 보좌관이 계속 등장하는데요. 추 장관 부부가 직접 신경을 쓴 정황도 발견됐다고요?

네. 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추 장관 아들의 1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6월 14일 국방부 민원실에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서 씨의 부모, 그러니까 추 장관 부부 가운데 1명이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 부부가 아들의 병가 연장에 직접 나선 정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민원실 전화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병가가 끝나는 당일 문의가 있었고, 곧바로 다음날 2차 병가가 시작됐습니다.

Q4. 날로 의혹은 불어나는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수사팀은 관련 의혹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휴가 연장 청탁, 부대 재배치, 통역병 선발 등 지난 1월 고발 때보다 더 많은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기 때문인데요.

또 검찰은 "휴가 연장과 관련한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간부의 진술을 조서에 누락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 수사에서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검이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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