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0일까지로 예정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대책을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회 등 모든 종교시설은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낮춰 방역수칙을 지킨다면 예배, 미사, 법회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운영이 중단된 전시장이나 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은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해 2m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이용하도록 완화했습니다.
유흥주점이나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그대로 집합 금지를 유지하고, 방문판매, 다단계 영업 등 특수판매 분야는 다음 달 15일까지 집합금지를 연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사업주와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알리도록 하는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도 계속 유지합니다.
대구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됐지만, 감염원을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를 넘는 만큼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윤재[lyj10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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