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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모 씨 측이 논란이 되는 휴가와 관련해, 당시 규정에 맞춰 허가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서 씨가 근무한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받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추미애 장관 아들 서 모 씨가 지난 2017년 무릎 수술을 받고 쓴 휴가는 모두 23일입니다.
1·2차 병가에 개인 휴가 나흘을 덧붙였는데,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서 씨 변호인 측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한 일각의 의혹 제기는 잘못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서 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절차를 모두 따랐다는 겁니다.
추가 요청한 휴가가 요양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지적의 경우, 미군 규정에 따르면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입니다.
육군 규정상...